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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대 대통령선거 선전시설물(벽보 등) 훼손 금지 안내
작성자 조숙현 등록일 25.05.21 조회수 594

공직선거법 제240(벽보,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)

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·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·게시·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·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최근 언론보도 사례

- 15, A후보의 벽보 훼손

- 15, B후보의 현수막 훼손

- 18, 모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